교육계획은 국가 교육계획, 지역 교육계획과 종적인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수립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계획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상위 계획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상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계획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수업체제를 중심으로 교육목표를 보
지도)
- 실험실습 시 인화성 물질과 기구 사용 등 사고예방 교육
○ 비상재해 시 학교실정에 맞는 대피훈련 강화
- 재해대비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 담당교사 지정 운영
○ 취약구역 순회지도를 통한 사안 예방
3) 학교 외 안전교육 강화
○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 학습시 안전지도 철저
- 장면별 학
Ⅰ. 양성평등교육계획(지도계획)
1. 상담활동 강화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각급 교육(행정)기관에서의 성희롱 등 남녀차별 예방과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상담창구 마련 및 상담요원 지정 운영
2. 시민단체와 연계- 성희롱․성폭력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습할 내용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해 학습 자료 준비, 동기 유발, 수업모형의 선정, 충실한 교재연구, 발문, 보상, 평가, 과제 제시 등을 해야 한다.
학습담임교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인 기본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