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적인 인식과 평화, 환경 보호 문제 등을 다루는 교육 체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3개의 교육영역, 즉, 국가교육과 유럽교육, 직업교육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 분야별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유럽 공동체는, 통합된 교육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행하면서도, 각 회원국들의 기존 교육제도
제도성, 연대성과 보편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부개입의 범위가 넓고 모든 유형의 사회적 요구와 연관되며 통합적 사회보호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며, 기본적 보험 혜택을 넘어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제도화’되어 있고, 특정집단의 선별적 수용을 지
교육이었다. 시행 후, 소학교 취학률은 90%에 달했다.
등에 의해 기본적인 학교체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890년의(명치 33년) 교육칙어 발표, 1893년의(명치 36년) 검정수신서인 소학수신서의 발표 등을 거치며 본궤도에 오른다.
유럽식의 학제 변화로 교육의 형태가 달라졌고 교과목의 선택 및 내용이
교육기회의 재정적인 보장원리이다. 그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부모가 보호하는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취학의무의 이행을 국가가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는 데 있다.
무상성의 원리는 의무교육제도와 결합하여 무상의무교육제도가 됨으로써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부모의 학생에게 교육을 받게
Ⅰ. 개요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정부 개입의 정당성과 역할의 범위는 교육훈련이 지니는 공공재적 특성,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실패 등으로 설명되어 왔다. 공공재란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불가분성(不可分性), 한 사람이 소비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소비의 양이 감소하지 않는 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