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진작을 위해 고안된정책
1.교원평가제에 대한 불신
객관적인 평가 문항만을 가지고 교원의 질적 성과,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음
조직화된 무정부(Organized Anarchy)적 특성
불분명한 과학적 기법
(교사, 행정가, 연구가마다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사용기술이 불명확)
성과급제도의 정식 명칭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로 교사들의 성과급의 일종으로 1996년부터 2년간 실시한 특별상여수당이 200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① 지급시기 및 성과평가 실시
◇ 지급시기 : 2011. 3~4월 중
◇ 단위기관은 성과심사위원회를 통해 ‘11. 2
성과급제도를 살펴보면 성과급은 성과에 대해 주어지는 보상 중에서 외적보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보상이 공정한지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만족이 결정되는데, 기존의 연공서열 위주로 지급되던 방식에서 개인의 노력에 따라 성과급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은 보상체계의 공
성과급’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당해 학교의 장이 해당 시․도교육청에 공문 등으로 확인 요구할 수 있음
◇ 단위기관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성과상 여금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함
나. 이의 제기 기간
◇ 단위기관의 장은 심
1. 성과급제도란?
성과급제란 생산량이나 판매량, 이윤액, 근무성적 등 직무·경영활동의 성과와 직접 관련시켜(비례하여) 보수를 정하는 변동임금제도로서 성장 지향적인 경우에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경향이 많다. 안정 지향적인 고정급에 대조가 되는 것으로 능률급제도라고도 하며 이러한 성과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