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교장임용제도
가. 임용의 원칙: 승진임용과 초빙임용
현행 교장은 승진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 선발하여 임용하는 것이다. 학교장의 승진임용 및 전보 방식은 학교교육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는 학교장이 교육수요자의 의사와
제도(38.6%)와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27.2%)이 지적되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맥락으로서 교사나 전문직 모두 상급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근무평정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가가 1년에 한 번씩 승진후보자 명단작성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실제로 학교 현장에
교육의 과정은 공장에서 규격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과는 다르고 학교를 하나의 공장이나 기업체에 비유할 수 없기 때문에, 보비트(Bobbitt)와 스파울딩(Spaulding)의 교육행정에 과학적 관리론의 적용은 교육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결론적으로 과학
교육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교육 정책 독점권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교육부 일반직 관료들이나, 구태의연한 교육행정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고 자기 자리 보전과 승진에만 급급한 교육청의 관료나 장학사, 교사와 학생들 위에 군림하면서 학교 운영에 관한 절대 권한을 놓지 않으려 하는 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