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에서 건전한 국민교육 보급에 위배된다하여 완전교육 명분 하에 사학의 민족교육을 말살 한 것은 물론이고, 종교계의 순수한 종교교육도 금지. 이에 따라 1908년 전국 5000여 개에서 1908년 <사립학교령>에 의해 1973개가 존속되지만, 1919년에는 742개만이 존재
- 3․1 운동 이후 개정 조선교육령
조선교육령 제3조에,
「교육은 시세와 민도(民度)에 적합하게 함을 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 민족을 말살하여 일본화하되 차별교육을 하겠다는 속셈을 그대로 법제화한 것이다.
그리하여 학제(學制)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조선교육령에서는 수업연한을 보통학교 4년, 고
학교 수업연한을 연장하여 보통학교는 6년, 고등보통학교는 5년, 여자고등보통학교는 4~5년을 각각 기본으로 하였다. 또한 대학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한국 안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3)제 3차 조선교육령 시기(1938.3.3)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된 이후 일제는 한반도
교육방침 하에 한국인에 대한 황국신민화를 강행함으로써 전시체제 확립
③ 제도적 조치
한국인을 위한 학교와 일본인을 위한 학교의 명칭을 동일하게 통일
보통학교를 4년제의 소학교로 존속시키고 점차적으로 6년제로 늘림
기존의 한국인과 일본인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를 구별했으나 신설학
조선의 학제와 일본의 학제를 동일하게 한 내지준거주의의 기본 방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각각 6년과 5년으로 연장하고 대학의 진학체제를 일본 본국과 동일하게 하였다.
이 후 추밀원의 심의를 거쳐 1922년 2월 6일에 제 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고 조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