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에서 건전한 국민교육 보급에 위배된다하여 완전교육 명분 하에 사학의 민족교육을 말살 한 것은 물론이고, 종교계의 순수한 종교교육도 금지. 이에 따라 1908년 전국 5000여 개에서 1908년 <사립학교령>에 의해 1973개가 존속되지만, 1919년에는 742개만이 존재
- 3․1 운동 이후 개정 조선교육령
조선총독부의원관제’ 반포→ 대한의원은 조선총독부 의원으로, 대한의원부속의학교는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로 격하.
- 약제과는 폐지 / 의학과, 간호부과, 조산부과는 존속됨.
또, 간호사 수요가 늘게되면서, 간호부 교육을 시작 →고등소학교 또는 보통학교고등과 출신자가 입학대상이
조선교육령에서는 수업연한을 보통학교 4년, 고등보통학교 4년, 여자고등보통학교 3년, 실업학교 2년 내지 3년, 전문학교 3년 내지 4년으로 하였다. 이것을 일본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소학교 6년, 중학교 5년, 전문학교 4년, 대학 6년으로 전문학교까지만 따져본다 하더라도 일본은 15년인데 대하여
조선의 학제와 일본의 학제를 동일하게 한 내지준거주의의 기본 방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각각 6년과 5년으로 연장하고 대학의 진학체제를 일본 본국과 동일하게 하였다.
이 후 추밀원의 심의를 거쳐 1922년 2월 6일에 제 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고 조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