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의료,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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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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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제시대 의료제도



1. 의약관제

2. 조선총독부 소속기관

3. 이왕직(李王職)의 전의(典醫)

4. 병원관제

5. 교육기관에 설치된 부속병원

6. 일제시대의 의료기관

(1) 대한의원

(2) 세브란스 병원

일제시대 교육제도

1. 제 1, 2차 조선교육령 시행기의 교육

(1)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의 특징

1) 일제 식민주의 교육정책의 기본전제 - 피지배민족의 일본화
2) 교육의 궁극적 목적 - 민족의 노예화, 문화 및 의식의 일본화
3) 일제의 교육정책 전개과정

4) 특징

(2) 제 1차 조선교육령(1911.8.23 칙령 제 229호) 시행기의 교육(1911 - 1922)

(3) 제 2차 조선 교육령(1922.2.4 칙령 제 19호) 시행기의 교육(1922 - 1938)
2. 제 3차 조선 교육령과 제 4차 교육령

(1) 1938년 3월 < 황국신민서사 >의 제정과 그 내용

(2) 1938년 3월 삼대 교육방침(목적)

(3) 1938년 3월 제 3차 조선 교육령 제정(1938.4~1943.3)

(4) 제 4차 조선 교육령( 1943년 4월 1일부터 시행)

(5) 3ㆍ차조선 교육령의 구체적 내용

1) 3차 조선 교육령

2) 제 4차 조선교육령

(6) 일본이 3. 4차로 추구하려 했던 목적

(7) 현재까지 남아있는 일제 시대 교육의 산물

3. 일제시대의 교육기관

(1) 경성제국대학(서울대학교)

(2) 관립 중학교 (경기고등학교)

(3) 관립 한성 고등 여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답사 장소
본문내용

(2) 제 1차 조선교육령(1911.8.23 칙령 제 229호) 시행기의 교육(1911 - 1922)

- 시대 배경: 무단 통치
- 교육정책의 특징: 충량(忠良)한 제국 신민(臣民) 양성을 목표로 한국인의 우민화(愚民化), 저급한 실업자 육성, 일본어 보급, 학생의 사상감시를 꾀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주한(住韓) 일본인의 학제(學制)에 비해 열등하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수업연한이 짧은 제도를 만들고, 대학은 설치하지 않았고, 학교간의 연계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보통학교
실업학교
전문학교
교육목적
아동에게 보통교육 실시
남자에게 고등보통교육 실시
여자에게 고등보통교육 실시
농업․공업․상업 등의 실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 실시
고등한 학술 기예를 교수
수업연한
4년(지방실정에 따라 1년 단축 가능)
4년
본과-3년, 기예과-3년 이내, 사범과-1년
2 - 3년
3 - 4년
입학자격
연령 8세 이상인 자
연령 12세 이상으로 4년제 보통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본과-12세 이상의 보통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기예과-12세 이상의 여자
사범과-본과 졸업자
연령 12세 이상으로 4년제 보통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연령 16세 이상으로 고등보통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교육제도(1911.10.20 조선총독부령 110호, 111호, 112호, 113호로 보통․고등보통․여자고등보통․실업학교 규칙을 제정․공포, 1915.3.24 전문학교 규칙 제정․공포)

※ 기타 사항
․전문학교 - 1916년 4월에 이르러 경성전수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등의 관립전문학교 설치, 1918년 수원농림전문학교 설치, 사립전문학교로 연희전문학교,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설립 인가(認可)
․성균관 - 1908년 중등교육기관으로 전락한 후, 1911년 경학원 규정에 의해 폐교
․서당 - 1918년 2월 서당규칙 제정하여 서당 통제
․사립학교 - 1911년 에 의해 통제를 강화한 이래, 1915년 에서 건전한 국민교육 보급에 위배된다하여 완전교육 명분 하에 사학의 민족교육을 말살 한 것은 물론이고, 종교계의 순수한 종교교육도 금지. 이에 따라 1908년 전국 5000여 개에서 1908년 에 의해 1973개가 존속되지만, 1919년에는 742개만이 존재
- 3․1 운동 이후 개정 조선교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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