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829년 브레이유에 의한 점자 창안으로 교육의 질적 발전을 가져왔다. 지체부자유아교육은 1832년 독일의 쿠르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시작되었으며, 공교육은 1899년 영국 런던과 미국 시카고에 설치된 지체부자유아 학급과 학교에서부터 실시되었다. 정신지체교육은 1837
정신박약자·지체부자유자·정서장애자·언어장애자·학습장애자·건강장애자·기타 심신장애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고, 각 시도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학교의 지정·배치 등
특수교육과 관련한 서비스가 필요할 정도로 보통 또는 정상으로부터 지나치게 이탈되어 있는 자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관련법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육대상아의 구별을 두지 않으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 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정신지체 아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미술이 갖는 자기표현기능은 외부세계와의 의사소통 수단이 된다. 바로 여기에 정신지체 아동 미술교육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신지체특수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술 교육의 수준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