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과는 달리 교수-학습을 지원하며 여러 분야에 능력을 소유한 교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하는 의문이 제기 되지만 많은 연수와 축적된 경험을 살려 이에 도달할 수 있는 계기를 갖어야만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수년전의 교장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
Ⅰ.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분권화를 통해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단위학교로 이양된 권한은 형식상 학교장이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학교장은 교육과정 영역에서 어떤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교육과정 영역에서 학교장의 자율성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확대되
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구조조정이 부진하여 앞으로도 공적자금이 더 투입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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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일금융개혁(한국과 일본의 금융개혁)
양국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금융산업구조 및 금융정책결정 유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특징은 1980년대
대한 근무평정제도는 교사의 본래 임무와 자질을 평가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교장이 전체 교사를 단독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심히 의심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교장중심의 학교운영체제 하에서는 교육활동에 대한 계획에서부터 평가의 틀, 그리고 그 상벌 역시 대부분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아무리 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절실하고,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으로 필요한 교육활동이 있다고 해도, 부장-교감-교장의 결재가 없으면 이후의 상황-예를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