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국가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한 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때의 교사는 그 역할이 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는 자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③항.
본질적 의미에서 본다면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비록 국가에 의한 자격증이
․교사의 임무
- 교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초 중등 교육법 제 20조 3항).
․교사의 직무
- 학습지도, 생활지도, 자기연수, 학급경영, 평가와 사무처리, 학교 행정의 참여와 지역사회와의 협조
(6) 교권의 개념
1)교권의 종류
․적극적 권리( = 조성적
교사와 교육」, (서울: 형설출판사, 1994), pp. 16-17.
따라서 교직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시대적 배경, 사회적 변화, 그리고 국가 체제적인 변화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직에 대한 가치적 관점은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흔히 전통적인 윤리와 책임성을 강조하는 성직, 지식의 전문성과
를 배경으로 한다. 학교교육은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사는 아동학생을 사회에 적응시키고 사회인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사회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갖는다.
-사회의 교육적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3> 교사의 자질과 능력
1. 교
개념을 제외한다면 이미 교사라고 할 수 없다!
<교권>
① 교육의 권위 → 교육의 전문성의 신장이 필요하다.
② 교육의 권리, 교사의 권리 → 교육의 자율성
교사가 그들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고자 할 때, 교직에 대한 권위와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제 2절 교사
1. 교사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