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1997년 법제화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 4조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인권헌장에서는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
편의시설의 신설 및 확충이 요구된다. 편의시설의 구비는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교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물리적․환경적 토대이다.(김성언, 2005)
제 1 절 이동권 관련 법령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2005년 제정되어 2006년 시행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 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정의 : 교통약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교통사업자, 교통행정기관, 이동편의시설, 특별교통수단 등을 정의하고 있음.
· 이동권 :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의 주 내용에는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보행환경 실태,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저상버스도입에 관
제공 또는 이동의 보조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나 보조 활동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2012년까지 저상버스 도입 비율을 전체 버스의 50%로 확대 실시
그러나 저상버스 도입에서 광역버스 및 간선버스(마을버스)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