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의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현 복지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동권과 같은 최소한의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회적 차별’의 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곳이든 거리를 다니며 쇼핑을 하고, 대중교통
편의시설의 신설 및 확충이 요구된다. 편의시설의 구비는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교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물리적․환경적 토대이다.(김성언, 2005)
제 1 절 이동권 관련 법령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2005년 제정되어 2006년 시행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 4조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인권헌장에서는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주요내용
제 1장. 총칙(제1조~제5조)
- 이 장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하며, ‘이동권’을 교통약자의 인권, 즉 당당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또한 제시되어 있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등과 같이 법률적 공식적 정의를 있다. 장애인접근권의 헌법적 근거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10조 전문 전단), 인격권, 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