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착오의 태양
구성요건적 착오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그 태양을 분류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행위자가 인식 인용한 구성요건과 현실로 실현된 구성요건 사이의 구성요건의 일치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분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착오가
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 그런데 사실의 착오는 이러한 인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한 경우이다. 따라서 사실의 착오는 당연히 고의가 조각된다.
2. 학설의 대립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에 있어서 고의의 기수책임을 인정하는 범위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1)구체적부합설 - 행위자의
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나 발생사실은 범죄사실인 경우 : 과실범
(2) 인식사실은 범죄사실이나 방생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닌 경우 : 미수범/ 불능범
(3) 인식사실, 발생사실이 모두 범죄사실이나 양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 구성요건적 착오
[2] 구성요건적 착오의 분류
⑴. 구체적사실의 착오
인식사
고의’가 인정될까를 다루어준다.
사람 죽이려다 다른 사람을 죽임 ->구체적사실착오
사람 죽이려다 개(사물)죽임 ->추상적 사실착오
잘 못 봄 -> 객체의 착오
잘 못 쏨 -> 방법의 착오
기본적 구성요건의 착오
: 객관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과실범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만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