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규범통제에 있어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어떤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재판의 전제성이 법원의 제청의 적법요건이 된다. 우리 헌법이 제107조 제1항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통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법률에 관하여는 구체적규범
통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법률에 관하여는 구체적규범
통제
(1) 감독청에 의한 통제 : 훈령권행사․감독권․모순되는 상위법령의 제정
(2) 특별한 심사기구에 의한 통제 : 법제처․관리예산처(미국)
(3)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1) 일반법원에 의한 통제
1)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규범통제
2) 흠있는 명령의 효력
i) 다수설
통제
공청회‧ 청문 등에서의 의사개진, 매스컴, 압력단체 등 활동
2. 사법적 통제
(1)법원 (헌 §107 ②)
명령‧규칙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 된 경우 법원이 이를 심사한다.
구체적규범통제제도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법규명령의 위헌‧위법성이 재판의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