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유고슬라비아에서 극악한 반인도적 사건들이 발생한 이후 특별재판소의 형태로 전범재판소가 설립되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상설 국제재판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함으로써 비로소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Rome Statute)이 1998
명제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 또한 개입이라던가 국제재판소와 같이, 국가적인 학살문제를 민족과 국경선을 초월하여 다루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비난과 반발도 매우 거세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개인적 인권존중을 근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제사회는 캄보디아의 상황을 묵인하며 방관자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 1991년 유엔 평화유지군의 캄보디아 주둔으로 내전이 끝나는 듯했으나, 크메르루즈 군의 무장해제에 실패해 정국은 또다시 불안해진다. 결국 1998년 폴 포트의 사망 이후 크메르루즈 군은 완전 소탕되고 캄보디아에는 평화가 찾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분쟁이나 법적 갈등을 해결하는 국제사법재판소 외에, 내란이나 전시 중 ‘인종청소’같은 민간인 대량학살 및 집단강간, 고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이를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할 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