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으며 국가배상책임만을 규율대상을 하는 개별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특이한 것은 직무책임제도인데 즉, 이는 국가가 당해공무원의 직무책임을 대위(일종의 면책적채무인수)하므로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개인책임을 지지 않고, 다만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재해보상이 근로자보호에 적절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집단대응이 잇따랐고, 이에 대한 국가의 시대적, 사회적 반성이 결실을 맺어 과실책임주의원칙을 폐기한 새로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하여 약술해 보겠다.
Ⅰ. 서론
리콜제도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제조물책임제도는 사후적인 피해구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제조.판매함에 관여하는자는 사후에 손해배상책임 발생가능
(d) ‘복합운송’(intermodal transportation)은 화주에게 단일운임( a single freight charges)을 부과하여 본 B/L에 의거 해상운송인 및 1인 이상의 내륙운송인이 행하는 화물운송을 의미한다.
(e) ‘선적’(laden on board)은 운송인이 역무(service)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최초의 운송수단에 화물을 물리적으로 적재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