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에서는 민법과 달리 결함의 존재와 손해발생과의 인과 관계만을 책임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분쟁해결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재판상은 물론 재판 외의 중재ㆍ조정기구에서도 분쟁해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물책임법 도입으로 인해 제품안전대책 추진이 기업경영의 필수요소
비판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다른 고려할 수 있는 원인들이 배제되고 제조물사용이 건강손상에 대한 마지막 유일한 원인으로 남는 경우에는 인과성의 증명으로 충분하다는 판례의 태도의 전제인 과연 다른 가능한 원인들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집중되어 있다.
기업측의 인식도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PL법 제정과 시행에 대응하기 어렵고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경우 수출품에 대하여 이미 외국의 PL법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므로 당장 시행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으나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
제조물책임법을 잘 알고 활용한다면 소비자측에서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 억울함이 없을 것이고, 제조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안전에 기여를 하여 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기업을 경영하는데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제조물책임법의 내용과 활용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
기업이념의 실천으로 여겨져야 한다. 따라서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안전의 향상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Ⅱ. 제조물책임법(PL법)의 성립배경
현대의 대량생산체제는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