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조물책임법(PL법)의 중요성
제조물 책임은 주로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이다. 85년 EC 지침이 채택된 것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에서도 제정되었고 지금은 세계 30여개국에서 입법, 운영되고 있는 등 국제 규범화 되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국내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결여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민법과 달리 결함의 존재와 손해발생과의 인과 관계만을 책임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분쟁해결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재판상은 물론 재판 외의 중재ㆍ조정기구에서도 분쟁해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물책임법 도입으로 인해 제품안전대책 추진이 기업경영의 필수요소
Ⅰ. 중소기업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
대기업의 경우 과거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왔고 수출품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제조물책임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한 전사적 체제 구축을 시도하였거나 시도 중에 있다. 그러
기업측의 인식도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PL법 제정과 시행에 대응하기 어렵고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경우 수출품에 대하여 이미 외국의 PL법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으므로 당장 시행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으나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
Ⅰ. 서론
침해범으로서 형법상의 제조물책임을 작위범의 검토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 작위범의 영역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인과성과 객관적 귀속의 척도문제이다. 이것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에 대하여 마찬가지이다. 객관적 귀속의 척도문제는 그 범위가 방대하므로 관련되는 부분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