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상의 효력
1. 조약의 의의
헌법 제6조 제1항이 의미하고 있는 조약이란 국가간에 법률상의 권리 ․ 의무를 창설 ․ 변경 ․ 소멸시키는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의 약속을 말한다. 따라서 조약은 협정, 협약, 약정, 규약, 헌장, 의정서, 선언, 메모 등 그 명칭 여하와 관계없이 모든
국제법이 개인을 규율하고 있는 것, 모든 국가가 국제법을 반드시 변형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비판이 따른다.
또한 국제관습법이 국내법으로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지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3. 일원론
- 국제법과 국내법은 하나의 법질서로, 무엇이 우선적용되
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했던 만민법의 공노라고 할 수 있는 것들로서, 당시 로마법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들이다.
Ⅱ. 국제법의 개념
○ 국제법용어
- 종래의 견해 : 국가간의 관계를 정한 법
- 새로운 견해 : 국제사회의 법
○ 국가간의 관계를 정한 법
- Hugo Gritius : 국내법보다 범위가 넓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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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을 정립시키는 주체로서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기업 역시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 만큼 국제법의 개념과 의의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법의 일반적 정의를 바탕으로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검토해보고, 나아가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 지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적 차원에서도 그 자체로서 憲法보다 우선할 것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EU법이 자율성(autonomous)을 가진 새로운 하나의 법질서임에 비추어 통일된 적용과 해석을 위해서 그 우위성이 확보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위성 확보방법으로, 회원국들은 국제법과 국내법관계에서 一元論을 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