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을 정립시키는 주체로서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기업 역시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 만큼 국제법의 개념과 의의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법의일반적정의를 바탕으로 국제법의법적성격을 검토해보고, 나아가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 지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약, 즉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국제법의법원이 된다.
이 레포트는 국제법의법적성격에 대해 (1) 법의대한일반적정의(definition),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특히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II. 본 론
1. 법에 대한일반적정의1) 법법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국제법3공통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법적성격에 대해 (1) 법의대한일반적정의(definition),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특히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자.
조약의 효력유무 및 조약의 정지,종료에 관한 문제는 조약법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라고 하였다. ICJ는 조약법과 국가책임법은 별개의 영역이라서 국가책임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조약법상의 조약종료사유로 원용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정영진, 국제법, 신조사, 2001, p.535
① 법원은 Nagymaros사
유럽인권조약의 관계
EEC설립조약은 주로 경제적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본적인권의 보호에 관한 어떠한 일반적 조항이나 구체적 기준 혹은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럽공동체 법의국내법 우위의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헌법 기본권 규정과 공동체법이 마찰을 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