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 용을 지급
2) 장제급여의 지급액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구당 50만원지급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구당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구당 2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 부양의무자에 대한 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 장 총칙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재산범위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⑪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 김대중 정부 ‘생산적 복지의 백미’(이혜경, 2002)로 일컬어진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한국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은 제도적으로 기초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역사적 전환점”(이장원, 2000)으로 평가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를 대폭 확대하여 이른바 시장진입형 자활지원대상자가 아예 수급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후자처럼 할 경우 제도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부에서 자활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전체 급여를 일괄지급하는 상태에서 수급자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