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질서 전반을 통틀어 최고의 지도적 가치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주권의 행사를 위한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통치구조 구성의 최고원리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민주권주의는 대개 대의제의 원리와 맞물려서 설명되고 있다.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의 정의
공공의 의사결정 구조는 곧바로 국민주권의 중요성으로 연결된다. 모든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바로 인간의 자기결정권 또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에 있기 때문이다. UN이 채택한 인권규약이 다양하지만, 모든 규약의 모태는 국민이 스스로를 결정할 능력과 권리
Ⅰ. 개요
입법재량론이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영역에서 인정되는 경우 그로부터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가가 문제되나, 이에 대해서도 대체로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하나는 어떤 법률이 입법재량의 범위내에 드는 결과 당해 법률이 합헌으로 된다는 견해이며, 다른 하나는 입법재량론이 인정
1.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1조 2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을 따른다. 국민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 군주나 소수의 특권계급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의 정치 형태와 구조에
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란 모든 국가권력의 궁극의 근원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상으로서, 국가의사와 국가적 질서를 최종적․전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권력으로서의 주권이 국민에게 속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즉, 헌법제정권력의 주체가 국민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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