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자기결정권에 있기 때문이다. UN이 채택한 인권규약이 다양하지만, 모든 규약의 모태는 국민이 스스로를 결정할 능력과 권리가 있다는 데 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라면 어디서나 정치권력이 국민으로 나온다는 대원리가 헌법에 명기되어 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국민주권을 실
법을 포함한 실정법에서 시청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시청자가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을 전제로 헌법의 기본원리, 특히 국민주권 원리에 입각하여 새로운 지위를 이론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이는 해석론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실정법의 존재 여부에 앞서 헌법을 지배하는
정치권력의 행사가 분배되며, 시민이 그에 따라 정치과정에 참여하거나 정치과정에서 배제되는 기술적인 배열에 의해 좌우된다. 개방사회에 있어서는 헌법제정과정에 참여하는 각종의 사회경제적인 세력들의 타협의 산물이다. 따라서 헌법은 시대의 양식이나 풍조에 의해 변화한다. 그러나 민주적 입
국민 복지를 증진하고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아메리카합중국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을 제정한다.”라는 전문을 포함하는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을 미국의 역사적․정치적 과정에 따른 헌법 제정 과정을 거쳐 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1791년 12
1.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민주주의라고 한다.
2. 민주주의의 어원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뜻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語)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demo(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