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전환
③임의가입자
- 당연 적용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전업주부, 다른 공적연금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한 경우
④임의계속가입자
- 제도 시행
제도이다(국민연금법 제1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12월에 국민복지연금법으로 통과하였으나 그 당시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및 정치•사회적 여건의 미비로 인해 시행이 유보되었다. 1986년 12월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었고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1988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
연금제도간 연계 등 다양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미흡한 대응으로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둘러싼 논쟁 및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이라는 책의 발간, 그리고 MBC <대한민
연금제도의 시행여건이 성숙되기 시작하여, 1986년 12월 31일 구법(국민복지연금법)을 폐지하고 국민연금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그 후 10년 동안 급속한 경제발전 및 성장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다. 동법의 적용대상이 1988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였으나, 1991년 5-9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