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기본법을 요약하고 의미를 약술
2006년 12월 1일 국방개혁기본법(국방개혁2020)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국방개혁기본법은 2020년까지 국방전반의 체질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국방체제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필요성과 당위성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첫째, 정보·과학기
국방개혁2020’에서 밝힌 기술 집약형 군 구조로의 전환 등이 병역제도의 변화를 고려해 보아야 할 요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Ⅱ. 1. 헌법상 국방의 의무의 의미 (1)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관련하여 검토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을 검토하면서 국방의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
국방부는 현행 6개월 단축안을 계속 적용하면 2021년에는 2천여명의 현역 병력자원이 모자라고 이후 2045년까지 매년 최대 9만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07년 복무기간 6개월 단축안을 결정하면서 국방개혁기본계획이 완성되는 2020년에 필요한 현역 소요인원은 18만5천천명으로 예
개혁하기 위해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아울러 철종은 왕명을 내려 삼정을 개선할 방안을 국왕에게 올릴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삼정이정청은 농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이는 농촌사회의 문제를 해결한 근본대책이 아니라 운영 개선만 도모하는 지엽적인 접근이었고, 심지
낮은 계층으로 근로계층에서 퇴직계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가입이 강제화 되어 있다. 민간 개인연금에서 가입은 개인의 강제선택에 맡겨져 있지만 공적연금에서 가입이 법에 의해 강제화 되어 있다.
셋째, 공적연금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