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확대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가맹국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공통관세(共通關稅)를 과하지 않는 점에 있어서 관세동맹과는 다르다. 말하자면 경제 통합체 중에서 그 통합의 정도가 가장 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32년 설립된 영국의 연방 특혜관세 제도는 일종의 자유무역 지역을 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으로 출발하였으며 1991년 인접국 우루과이와 파라과이가 참여하고 파라과이에서 아순시온협약을 맺음으로써 성립하였고 1995년 1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 대외 공동관세제도를 채택하여 관세동맹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일정기간 예외품목 규정을 두고 있어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적 통합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GATT 제 1조는 비 차별성을 원칙으로 하여 모든 WTO회원국들에 대해 조건 없이 최혜국(MFN) 지위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 협정 제 24조를 통해 본질적으로 차별적일 수 밖에 없는 일부 회원국들간의 자유무역지대나 관세 동맹을 허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금융 및 재정정책의 단일화를 도모하려는 경세발전 정도가 비슷한 국가간의 적극적인 경제통합이다. 하지만 NAFTA는 가맹국 상호간의 무역장벽(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에 목적을 둔 소극적 경제통합이다. 즉, NAFTA는 역내국의 산업간 협력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를 달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