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특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근거법령
1) 국세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하면서 이하 각 호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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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박우선특권
우선특권의 본질에 기인하는 것이며 우선특권을 인정하는 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상쇄할 만한 실효성이 있느냐의 여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 … 중 략 … ≫
Ⅱ. 선박(배)의 진로우선권
1. 피항선과 유지선 관계의 성립요건
1) 피항선(Give-way Vessel)
Ⅰ.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특권
현재까지도 피노체트의 사법 처리를 요구, 진행중인 나라는 스페인 외에도 여러 나라가 있다. 피노체트의 군사 쿠데타와 그 후의 엄청났던 폭압 통치 과정에서 칠레에 있던 자국민이 납치.실종.고문 또는 살해됐던 프랑스와 스위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 10개국과 캐
Ⅰ. 국세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하여 국세우선권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등의 강제절차에 의하여 환가되어, 경합하는 수개의 공과금 기타 채권의 변제에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