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범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철저한 실현
『표준』대사전에서 ‘맞춤법’은 “어떤 문자로써 한 언어를 표기하는 규칙”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표기법’은 “부호나 문자로써 한 언어를 표기하는 규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맞춤법’에도 문장부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차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정보화 시대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지향적인 민족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여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교육부,1997 : 28)것으로 국민공통기본과정인 국어과의 교육 내용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를 기본법 관념 중심으로 하여 객관적인 현실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필자의 의견을 덧붙이는 방향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 최대한 장애인정책에 대한 법리적 고찰을 고민하도록 하여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시작점을 명확히 하는 데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국어 운동이 우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각 운동으로 크게 번져 나가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쉬지 않고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 언어는 생존의 기본적 수단으로서 정보 전달, 정보 교환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정서적 표현의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지역적 생활
기본적인 국어생활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어 새롭게 한글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훈민정음의 창제과정과 우수성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로 인해 다시 한번 우리 글자의 우수성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세 국어 표기법으로 국어의 음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