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를 예상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칙을 상세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엔나협약은 계약위반에 대한 보상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하에서는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비엔나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위반의 효과로서의 손해배상에 관
당사자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피해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 대하여 다른 국제법규에 비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또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협약에 따르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물품명세지정권 그리고 손해배상청
제 1 개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의 청구,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구제수단이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어
떠한 구제수단이 인정되는가는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
에 해당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매수인의
1.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제 1 개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의 청구,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 여러가지 구제수단이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어
떠한 구제수단이 인정되는가는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
에 해당하는 여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