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제그룹해체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5공화국의 숱한 파문과 의혹을 남겼던 국제그룹해체는 그 과정과 배경이 의문에 가려진 채 5공화국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1993년 7월 당시 헌법재판소가 국제그룹해체결정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침해한 것이라고
민법이 입법되어 있으므로 진정입법부작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두 가지 반대의견이 있었다. 먼저 청구기간의 판단에서 이 사건이 언론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반면 입법부작위를 인정하는 견해로,
Ⅰ. 序 論
1. 法律行爲의 意義와 種類
1) 意 義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적행위를 말한다. 즉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2)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법률상의 수단이 되는 법
라. 사후경과
이후 사건의 심판대상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는 1994년 6월 17일 문화체육부령 제12호로 전문개정되어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 29일 94헌마13결정에서 풍속영
헌법 36조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에서 보장되고 있는 가정·혼인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형법의 구체화 규범입니다. 일부일처주의 혼인 제도를 유지하고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