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
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조사 등의 절차를 이 법에 따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입물품의 증가에 따른 국내사업의 피해구제
절차를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보다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무역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국제협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흔히 국제협상은 국가,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간의 명시적 합의를 담은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협정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정과 자유무역협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역위원회도 직권으로 조사 할 수 있다. 여기서 "당해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① 당해 물품의 국내생산량의 100분의 20이상을 생산하는 자 또는 국내 생산업자수의
100분의 20이상인 생산자, ② 당해 서비스의 국내 공급액의 100분의 20이상을 공급
국제통상법’ pp177~178
반덤핑관세제도가 최초로 국제협정에 반영된 것은 GATT 제6조이다. GATT 제6조는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관한 대강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자국의 반덤핑법을 보호무역 주의적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반덤핑관세제도를 국내산업의 보호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
불공정한 관행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끼워팔기, 판매고의 조작, 세금포탈에 대해 직접 규제를 가하는 것을 포괄한다. 이런 종류의 이차적인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한 국내의 영화산업은 존립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경우, 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