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영화제작이 작년의 반밖에 안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을 강타하고 있는 재정적 위기에 비추어 보아, 스크린쿼터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동시에, 정부는 한국의 영화산업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우선, 한국의 영화산업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스크린쿼터의 단계적 축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Ⅱ. 한국영화보호책으로서 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에 대한 보호육성책이 정부차원에서 시작된 것은 1958년 문교부가 공포한 고시 제 53호 에 의한 ꡒ국산영화 제작장려 및 영화오락 순화를 위한 보상특혜조치ꡓ를 발표한 이후다. 이 보
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투자받기가 힘들어진다. 투자자들은 흥행이 어느 정도 담보된 작품들, 즉 정확히 흥행할 수 있는 작품에만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투자의 위축은 제작의지를 낮추게 되고, 다양한 한국영화가 극장가를 점령하기란 힘들어 지는 것이다. 거대한 미국 자본에 굴복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4. 한미
스크린쿼터제 축소만은 영화계의 거센 반발로 지연되었다.
스크린쿼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불만과 함께 다른 분야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제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욱이 2000년대 들어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절반을 넘는 호황을 구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