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意 義
强行規範이란 任意規範에 대립되는 규범으로 國際法主體가 그들간의 합의나 일방적 행위로 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강행규범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無效라는 뜻이다.
‘조약에관한비엔나협약’은 “일반국제법의 강행
법은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며, 지키지 않는 국가가 있는 반면, 지키고 있는 국가가 훨씬 더 많다.
(2)국제법의 긍정론에 대한 논거
①의사주의
개별적인 국가들이 모여서 합의에 의해서 하나의 공동의사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공동의사가 하나의 상위규범이 되어 하위의 공동의사를 규율한다는 이론
강행법규는 스포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상 또는 사망의 결과를 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동의의사로서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결과에 대한 위법성도 제거하지 못할 것이다. 이로써 피해자의 동의에 따른 이론 구성은 불가피하게 그 법적 효과발생이 손해배상법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결과
규범성이 승인된 것(예: 국제연합헌장)과 국제관습법
3. 사회복지법원으로서의 불문법
1) 자연법: 법철학적인 의미 - 인간의 인격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확보 등
2) 관습법: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관행으로 준수되어온 사회생활의 규범이 불문의 형태로 서 승인되어 강행되는 것
3) 판례법: “
법’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었다. 그러나 경제가 급속히 확대되는 반면 법률은 그 변화에 맞춰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화된 무역환경에 맞서기엔 국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은 언제든 거대한 자본력 앞에 무릎꿇을 수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를 위한 법률적인 보호막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