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意 義
强行規範이란 任意規範에 대립되는 규범으로 國際法主體가 그들간의 합의나 일방적 행위로 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강행규범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無效라는 뜻이다.
‘조약에관한비엔나협약’은 “일반국제법의 강행
일반적으로 규범성이 승인된 것(예: 국제연합헌장)과 국제관습법
3. 사회복지법원으로서의 불문법
1) 자연법: 법철학적인 의미 - 인간의 인격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확보 등
2) 관습법: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관행으로 준수되어온 사회생활의 규범이 불문의 형태로 서 승인되어 강행되는 것
3)
안됨을 의미힌다.
③관행의 일반성
ICJ규정에 의하면 관행에 대해서 일반성을 요구할 뿐 보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④국가관행의 증거
국가관행의 증거로는 조약, 외교서한, 정책천명, 보도자료, 국제기구에서의 투표행위등이 포함 될 수 있다
(2)관습의 주체적-심리적 요건(법적확신)
국제사법법원(ICJ)규정 38조는 국제법의 법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38조
재판소는 제기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a)분쟁국가들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승인된 규칙을 수립하고 있는 일반 또는 특별 국제조약
(b)법으로 승인된 일반관
전권위임장이 없어도 그 국제기구에서 만드는 조약 본문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대표로 인정됨
* 전권대표과 Agreement(아그레망)의 차이점 : 외국대사를 뽑고 파견 전, 해당국가에 동의를 얻는 것이 아그레망이다.
* 즉, 위의 권한이 없는 자와 조약을 체결한 경우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