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약
(b)법으로 승인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c)문명국들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
(d)제59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법규 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사법부의 결정 그리고 여 러 국가의 가장 우수한 학자들의 학설
이 규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법원이 사건을 공평과
국제사회의 분권적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련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오늘날 국제법이 개인을 규율하고 있는 것, 모든 국가가 국제법을 반드시 변형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비판이 따른다.
또한 국제관습법이
유럽인권조약의 관계
EEC설립조약은 주로 경제적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본적인권의 보호에 관한 어떠한 일반적 조항이나 구체적 기준 혹은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럽공동체 법의 국내법 우위의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헌법 기본권 규정과 공동체법이 마찰을 빚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다음을 적용한다.(a,c,d는 생략.)
b. 법으로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 국제관습
그렇다면 국제관습법이 어떻게 생성되며 소멸하는지 본론으로 들어가자.
Ⅱ.본론
1.국제관습법의 생성
다수의 국제관습법은 수세기 동안 조약형태로 발달해 온 국가관
법원은 의미가 없고 다양한 실질적 법원만 문제됨
4. 형식적 법원 (법의 제정절차 내지 방식)
(1) 19세기 법실증주의의 대두와 아울러 종전까지 국가간의 명시적 합의로서의 ‘조약’과 묵시적 합의로서의 ‘국제관습법’만을 말함
(2) PCIJ가 위의 두 가지 이외에 ‘법의 일반원칙’도 재판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