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은 강제송환의 위협과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한 인권침해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서 보호해야한다는 것이 학자들과 NGOs의 견해이지만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인정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난민과 유사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으며, 강제송환 시 처벌의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를 촉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북한이탈자가 민족반역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처벌 위험성
보호, 종교와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문화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유엔 회원 국가들의 법적.정치적 전통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 기구들에 의해서 발현된다...(후략)”
즉, 인간다움을 인정하고 모든 이가 동등한 대
Ⅰ. 개요
절대왕정의 압제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근대 시민사회가 출현했다. 그 사회는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것이 왕정의 압제로부터 시민들을 해방시킨 것은 사실이었지만 다른 형태의 문제들을 잉태했다. 빈부격차의 심화, 독점의 심화, 환경오염 등이 그것이다. 그것은
탈북자들이 법적으로 추방되어야 마땅한 ‘불법체류자’인지, 아니면 국제법상 보호되어야할 ‘난민’인지 그들의 법적 지위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화이트(가명)는 10월 어느 날 밤에 강을 건넜다. 그녀는 병든 엄마와 어린 동생 2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