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법] 국제법을 통해 본 영토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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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회와 법] 국제법을 통해 본 영토분쟁의 해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 간도분쟁

본론 Ⅱ – 독도분쟁

본론 Ⅲ – 해외사례

결론

참고 인용 도서

본문내용
서론
국제법이란 국제공법이라고도 불리어 지는 것으로 주로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국제법은 국가 상호간에 명시된 합의에 바탕을 둔 조약과 여러 국가의 관행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관습국제법으로 성립되고 있다. 국제법이 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의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제법에서도 위반사항에 대하여 전혀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국에 의한 자조행위가 일반적으로 제재수단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사실 외에 제 1차 세계대전 후에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이지만 국제조직에 의한 집합적 제재의 행태도 인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법을 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국제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권력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법에 비하여 법의 제정,적용,집행 면에서 다른 특징이 인정되고 있다.
우리 조는 우리나라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영토분쟁을 국제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며, 우리나라의 영토분쟁의 대표적인 사례인 독도와 간도 문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본론 Ⅰ – 간도분쟁
간도는 백두산 북쪽의 만주 지역 일대로, 서간도(압록강,송화강의 상류지방인 백두산 일대)와 동간도(북간도-훈춘,왕청,연길,활룡현 등 포함 지역)로 구분된다. 간도는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과 대치하면서 민족의 기상을 떨치던 곳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이곳에 살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 본래 이곳에 오래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고 어느 나라 영토인지도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 민족이 처음 개간해서 살기 시작한 땅이 분명하다. 흔히들 간도라 하면 우리가 흔히 '연변'이라고 부르는 중국 길림성 동쪽의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생각한다. 1909년 간도협약으로 지금은 중국의 하나의 자치주가 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이 한국의 간도 영유권을 자극 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1909년에 있은 간도협약 체결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 2009년 이전에 간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100년 시효설’과 같은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100년 시효설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이론이나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100년 시효설의 족쇄를 채워 2009년이 되면 손을 놓아버려야 한다는 의식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끈기 있게 국제법을 근거로 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간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근거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는 선점원칙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선점이란 국제법에서, 어느 나라의 영토에도 속하지 않는 땅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보다 먼저 차지하는 일이다. 사실 근대 이전에는 간도지역을 포함해서 한, 중간 명확한 국경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영토학자들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선으로 자르는 국경 개념이 근대 국가에 들어와서 생겼다고 지적한다. 근대 국가 전까지는 양국 사이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닌 넓은 변경지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간도 지역도 이런 중간 지대였다. 다만 청은 1658년부터 현재의 간도지역에 대해 봉금령을 내리고 19세기 초반까지 이 지역에 자국민을 들어가는 것을 막은 반면, 조선은 정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산 것이 여러 기록을 통해 입증된다. 조선 조정에서 1902년 이범윤을 간도시찰사로
참고문헌
아시아의 분쟁 』 박종귀, 새로운사람들
『한눈에 보는 세계 분쟁지도』 마스다다카유키, 해나무
『독도 분쟁의 국제법적 이해』이석우 엮음, 학명사
『국제법의 이해』정인섭, 다우 문화사
『간도는 누구의 땅인가?』이성환, 살림
『한,중,러,일 영토문제 현장』임재청, 동아일보사 출판부
김영구, [집중 분석]독도 논란, 국제법 판례로 다시 보기, 2005 년 04 월 01 일 (통권 547 호) , PP.40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