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에 관한 한국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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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국제법에 관한 한국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매스미디어를 통한 일반인의 인식 제고
1. 정확한 국제법 법리의 보도
2. 국제법 전문기자의 양성
3. TV・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활용한 일반인의 관심 제고


Ⅲ. 법조인의 국제법 전문성 확보
1. 영어교육의 강화
2. 법조인력 간의 제휴 확대


Ⅳ. 학계의 국제법 연구방향


Ⅴ. 국가적 차원의 노력
1. 국제법 교육의 강화
2. 인권・환경분야에서의 선구적 역할 수행
3. 국제법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4. 국제기구・국제활동에의 적극적 참여
5. 비정부기구(NGO)의 활성화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Ⅱ. 매스미디어를 통한 일반인의 인식 제고

1. 정확한 국제법 법리의 보도
우리나라는 독도문제로 일본과 대립하고 있고, 간도문제로 중국과 대립하고 있다. 정부, 언론은 물론 국민 대부분이 독도와 간도문제에 대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이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언론은 영토분쟁을 정치적으로 다루려는 경향이 강할 뿐 아니라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보도에 주력한다. 사실관계와 국제법 법리를 틀리게 서술한 기사를 보도하기도 한다. 간도협약과 관련한 최근의 기사는 우리나라 언론의 감정적 대응을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역대 정부나 정치권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천하태평이다. 그동안 역사와 영토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더라도 이런 우려가 절실히 드러난다. 굴욕외교로 비난을 샀던 1992년 한·중수교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일부에서 제기했던 ‘간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우리 정부는 ‘독도는 우리땅’이라며 단순 대응으로 넘어가려고만 하고 있다. 간도 등 고구려사 문제도 마찬가지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경향신문 2009. 5. 4. 기사, 「우리의 땅 간도, 이대로 멈추고 말 것인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041602211&code=910302 참조.


감정적 보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일시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적으로 주장될 수 있는 대응책은 아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의 한심한 대응’, ‘굴욕외교’ 등의 표현은 국제법의 법(法)적 성격보다 정치(政治)적 성격만을 강조하여, 자칫 잘못하면 국제법이 법이 아니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 언론이 대법원 판례에 대한 보도에서 ‘한심한’, ‘굴욕적’이라는 주관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대비할 때 더욱 그러하다. 물론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다. 하지만 독자에게 국제법적으로 무엇이 문제되는가,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보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제법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이다.

2. 국제법 전문기자의 양성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다른 나라와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정치적인 면과 감정적인 대응에 치중해 있다. 반면 국제법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사건을 다룰 때 사실관계조차 자세히 다루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조약이나 관련 국제법에 대한 기자의 지식이 미흡한 것도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따라서 국제법 전문기자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정치 전문기자나 국제부 전문기자는 있지만 국제법 전문기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국제법 전문기자가 있다면 우리나라와 관계된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국제적 이슈에 대하여 정확하고 충실한 국제법적 지식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국제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보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보도시각이 일반인들에게도 자주 노출되게 되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대중들도 국제법이라는 요소를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에 익숙해질 수 있다. 독도문제에서도 국제법 전문기자가 있어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