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게 지원되던 자선기금이나 정부지원금이 줄어 재정적 위기 초래
· 고가 의료 장비와 수입성 높은 진료에 집중하여 의료비 증가
· 부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부가적인 행정비용이 소요
· 성과 측면에서 비영리 병원보다 못한 경우도 보고됨
송도국제병원 유치과정
1. 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이란?
1) 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의 개념
‘영리의료법인(營利醫療法人)’이란 자본 투자와 이익 배당이 가능한 의료법인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등과 같은 영리단체가 설립하는 병원으로 병원을 운영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키로 하면서 영리병원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
것이 지난 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외국 영리병원에 대해, 병원 문을 연 뒤 5년 동안은 내국인 진료를 100% 허용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정부 부처 내의 대립각 유지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여전히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