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서 국제연맹의 창설이 제안된다. 그러나 국제연맹의 창설을 출범 이전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우선 창설을 주도한 미국은 국내정치에서 윌슨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으로 인해 베르사이유 조약이 비준을 받지 못함으로써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라고 규정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본격적으로 사법재판소가 설치되어 국제사회에 등장한 것은 1921년 국제연맹에 의해 상설 국제사법재판소(PCIJ)가 설치된 것이 처음이며 1946년 4월 18일 국제연맹과 PCIJ가 해체되자 UN의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를 승계하여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국제회의상에서 빈번히 개최되어 국제노동입법의 발전과 근로자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의 향상이 끊임없이 요구되었다. 대전 중에도 교전국을 비롯한 중립국의 노동조합조직은 전후 평화조약 중에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을 조약에 삽입하기로 요구했고, 각국 정부는 근로자의
국제사회에 등장한 것은 1921년 국제연맹에 의해 상설 국제사법재판소(PCIJ)가 설치된 것이 처음이며 1946년 4월 18일 국제연맹과 PCIJ가 해체되자 UN의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를 승계하여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냉전 종식 직후부터 양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온 분쟁이 1994~1995 을 고비
스스로는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는 1980년 장애의 계층적 개념을 제창하면서 국제 장애분류에 있어서 장애의 계층적 분화를 저의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신체손상, 기능장애, 사회장애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