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UN인권변호사 도츠카 에츠로가 UN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 정의한 “성노예”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 되며 현재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고 있다.
는 일본이 제국주의적 침략과정에서 식민지 조선 여성들을 대량으로 끌고 가 일본군대의 집단 성적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군대 성노예 관계 보고서’에서 군 위안부들이 매일 치러지는 집단 성폭행을 통해 겪어야 했던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상세히 기술한 바 있다. 일본군의 종군위안부에 대한 국제형법적 논의는 199년 8월 일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회사들을 사대로 그들이 겪었던 강제
법령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사용하고 있으며 19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에는 일본군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종군위안부라는 말을 사용한다.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 영어: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또는
위안부 등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먼저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의 결과 1919년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같은해에 노동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국내문제불간섭원칙주의에 따라 인권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