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마늘협상을 통해 2000년 중국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키로 한 MMA 물량 3만2천t 가운데 건조마늘 1천500t에 대한 입찰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14개 업체가 참가했으나 중국측이 지난해 낙찰됐던 t당 600달러 수준보다 3배 가량 높은 1천800달러 이상의 가격을 요구해 유찰됐다. 이에 우리측은 2000년
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대폭 올리는 잠정관세 부과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주일 뒤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보복조치를 발표했다. 이 같은 보복조치는 국제규정에 어긋난 것이지만, 중국이 WTO에 가입하지 않아
통상문제 전문가인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중 무역관계를 고려해볼 때 양국 간 무역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 시발점은 농산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긴급 관세 관련 조항 -
제67조 (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
Ⅰ. 통상임금
통상임금의 개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도적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