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형사책임을 국제적 / 공식적 차원에서 풀어가야 한다는 국제공동체의 인식이 있었기에 설립 합의가 가능했던 것이다. 최태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국제법학회논총⌟, 1998.12, pp. 263-264
ICC의 설립은 국제공동체에 반하는 국제인도법 위반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동안 형사책임을 추궁
국제사법재판소 외에, 내란이나 전시 중 ‘인종청소’같은 민간인 대량학살 및 집단강간, 고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이를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할 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2002년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창설되었다.
사실상 국내재판권으로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범죄로 효과적인 처벌을 하기 위하여 유엔 국제법위원회 주도하에 상설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하에서는 국제범죄에 대한 개념 및 처벌에 대해 정리해 보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대상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국제사법재판소 외에, 내란이나 전시 중 ‘인종청소’같은 민간인 대량학살 및 집단강간, 고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이를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할 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2002년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창설되었다.
대한 울타리에 부딪혀 오랜 기간 주권의 부차적인 가치로 경시되어 왔으며,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개발 우선논리에 밀리거나 지역의 문화적 상대성이라는 명목으로 ‘보편적’이라는 명제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 또한 개입이라던가 국제재판소와 같이, 국가적인 학살문제를 민족과 국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