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목적
이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에 두고 있다.
(2)내용
①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반구축으로서 국토계획의 실효성을
제 2 장 국토이용관리법
제 1 절 총칙
1971년에 제1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이 1972년 12월 30일 법률 제 2408호로 제정되었다.
1. 법의 제정목적
①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
② 국토이용질서를 확립
위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
▶ 도시의 형성과정 = 문명의 형성과정
▶ 차일드(G. Child) : “문명:civilization의 발상은 곧 도시혁명”
▶ 도시의 발달 : 농경의 시작과 농업 생산의 잉여로 인하여 형성 -> 사회적 조직체계의 형성과 시장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더욱 크게 성장 -> 산업혁명 이후 근대적 도시의 본격적 성장
▶ 도시
계획법, 건축법, 농지개량법, 토지수용법 등이 대표적 법률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정부의 토지정책, 그를 위한 입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울산지역을 필두로 국토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 지가가 급속히 상승함에 따
I.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조례로 위임한 조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조례로 위임한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26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1항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