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우리 헌법상 국회의 권한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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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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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에 관한 권한
2. 재정에 관한 권한
3.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 국회 자율권

Ⅲ. 결론
본문내용
1. 입법에 관한 권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입법에 관한 권한이다. 법률은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일 뿐 아니라, 법치국가에서는 모든 국가 작용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 및 개폐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안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 에는 의원 20인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다만,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기타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 의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률안의 의결은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그러나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 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며, 그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2. 재정에 관한 권한
국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며, 국민의 부담이 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서 정하고, 국가의 채무부담에 대한 동의권등 재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