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주체의 면에서 보면, 각 정권이 추진하는 개혁프로그램들은 그 안에서는 이념적 동일성·일치성 또는 연관성을 필연적으로 갖게 된다. 따라서 이들 개혁을 총체적·총괄적으로 정치개혁이란 이름으로 묶어 하나로 다루어도 좋을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 정치개혁이란 말은 당연히
Ⅰ. 序論
현행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면책특권을 인정하여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문은 80년대 중반 당시 야당의원이던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동의가 없거나 석방요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구금으로부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범인이 아니어야 하고, 회기 중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헌법 제44조). 현행범인에게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Ⅰ. 서론
우리는 지금 ‘개혁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혁이란 말은 ‘문민정부’로 자신을 내세운 김영삼 정권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민의 정부’로 이름한 김대중 정권에 이어, ‘참여정부’로 명명한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들 정권의 중심적 (통치)슬로간으로 사용되
국회 위원회 방청불허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결을 검토하려 한다. 대의기관의 핵심은 국회이고, 국가의사결정과정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입법과정이라 할 것이다. 위원회중심주의의 현행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