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 으로 약칭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이라고 부른다.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주한미군의 가치는 오히려 훨씬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은 한국/통일한국과 미국이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최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협력하여 한미관계와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진지
부임해와 6·25전쟁의 종전을 주도했다. 1953년 한국 정부의 휴전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휴전협정을 조인한 직후인 그 해 8월 8일 한국 정부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합의하고, 10월 1일 정식으로 조인했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군은 한국 영토와 그 주변지역에 합법적으로 주둔할 수 있게 되었다.
지위협정(SOFA)이다. 그런데, 현행 SOFA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지나친 특권을 부여하고 있어 미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고, 나아가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 SOFA가 처음 체결된 것은 1966년 7월 9일. 이후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1967년 2월 9일 발효되었다. 그 후 계속된 SOFA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