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무효인 조건부해임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조건부 징계해임처분 즉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중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이것이 후일 정리해고로 구체화된다―는 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합의문 발표 직후, IMF가 정부에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
중심의 핵가족제도로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시켰다고 하겠다.
3. 한국 기업의 여성고용의 현실과 국제비교
한국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많은 여성근로자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제도적, 법적 정비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대한 사실확정과 해석에 있어서 중요시 되는 것이다.
Ⅱ. 해고의 일반적 제한
1. 해고의 정당한 이유
가. 정당한 해고사유의 범위
-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판례)
1) 일신상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