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사망자의 재산이 승계되는 것이다. 예컨대, 재산법상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서 물권.채권.무체재산권과 같은 적극적 재산은 물론이고, 채무나 의무와 같 은 소극적 재산도 승계된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생전에 체결한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선의.악
3. 참가승계
1) 의의
소송계속중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였음을 주장하고 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이다. 소송물의 양도는 매매나 채권양도와 같은 당사자의 임의처분에 기인하는 것에 한하지 아니하고, 경매와 같은 집행행위에 기인한 이전, 행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 발명자주의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법인발명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승계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하다. 모두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이기 때문이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이 권리는 공유로 된다.
IV. 객 체
(1) 출원 전에는 사실행위로서 완성된
승계되는가, 즉 선행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후행행정행위를 다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된다.
2) 논의의 의미
이러한 논의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내지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이 라는 상반된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