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과 대비될 수 있는 유치원을 혼돈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보육시설과 대비될 수 있는 유치원의 개념은 `유치원은 대체로 약 5세 정도 된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기관이다. 유치원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까지의 아동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1년 또는 2년간의 프로그램을 제공
권리를 지칭하는 반면, ‘특정권’은 개인과의 계약이나 거래, 또는 특정한 인간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이다(김정래, 2002년). 보육·교육기관에서 영유아가 향유·행사하는 권리 대부분은 ‘일반권’으로 지칭할 수 있으며, ‘특정권’은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 여기서 영유아의 ‘특정
것이다. 즉, 영유아는 스스로 선택하고 삶에 요구되는 일체의 것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행위를 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계획할 권리 등을 총칭하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유아권리교육은 보육교사에게 영유아가 이러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 측면에서 보육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보수교육과정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 승급교육은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2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석사학
성장?발달 지원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였다. 보육시설은 질 높은 보육·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생애 초기의 사회적 환경으로, 영유아의 권리 존중이 그 중심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연령대의 독특성이 반영된 영유아의 권리가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에 편성?운영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이